190928_찾아가는 저작권 교육_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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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보이즈 - 하나의 창작물

수업을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수업 목적을 위해서 잠깐 틀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수업을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수업 전체에 틀어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스트리밍이든 다운로드이든 수단은 상관이 없다.

창작물을 수업 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슈가 있다.



저작권법

저작권은 우리가 만든 창작물인데, 저작물은 창작된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가령, 브라우니 강아지가 유명세를 타니까 비슷하게 다르게 만들어서 팔아도 문제가 안 된다.

누구든지 동물은 인형으로 만들 수 있다.

비슷해 보이즈를 그대로 틀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 아이디어로 내가 만들면 된다.




저작권 법은 전부를 보호하지 않고, 그 창작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한다.


저작권의 10가지 권리중 3가지 (협의의 저작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이 이슈가 있다.


저작권의 10가지 권리 - 저작 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 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창작물을 이용하려면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돈을 내고 안 내고가 이슈가 아니라 허락이 이슈다.




시인이 자신의 시에 대해 권리를 출판사에게 넘기면


시인에게 허락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래도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신탁관리 기관이 있다.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단체에 물어보면 그 단체에서 알려 준다.


컨탠츠를 만들 때 음악, 영상, 대사, 글이 수업 목적으로 갖다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 수업 목적의 한도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 이슈가 있다.



패러디(해학, 풍자)를 가져다 써도 인정이 되는가?

케이스마다 다르다. 원칙은 공정이용이라 인정되지만 패러디가 어디까지 패러디인가가 이슈가 된다.



애매한 경우는 한국저작권 위원회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 준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이 나온다.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introduction/main-business/index.do




폰트는 허락되지 않는 것을 쓰면 안 된다.


이것은 수업 목적과 상관없다.


폰트별로 저작권을 확인해야 한다.





음악 2초만 써도 저작권 침해다. 노래를 불러서 올려도 저작권 침해다.


음악은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 프로듀서, 가수(실연자) 이 네 명에게 전부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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